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893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2086호)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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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안내
2.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3.전화민원의 응대
4.비상근무 발령 시 소집 조치
5.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 관리 및 인계인수
②당직근무자는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업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서 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연락ㆍ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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