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893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2086호)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안내
2.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3.전화민원의 응대
4.비상근무 발령 시 소집 조치
5.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 관리 및 인계인수
②당직근무자는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업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서 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연락ㆍ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