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893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2086호)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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