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893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2086호)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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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당직자의 근무태만 시 다음 달 주말 또는 연휴기간에 당직근무 1회를 추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당직자의 근무태만 시 다음 달 주말 또는 연휴기간에 당직근무 1회를 추가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임무를 태만하였을 때는 시정 또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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