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 (비상근무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893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2086호)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조의 편성은 각 실ㆍ국별로 주무과장이 편성하고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총괄한다.
②비상근무조 편성은 각 실ㆍ국 단위로 편성하되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편성인원에는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비상근무조 편성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38조에 의거하여 비상근무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발령시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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