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 (최종퇴청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893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2086호)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무실 보안점검 미비에 대한 1차 책임은 각 개인이 지며 최종보안점검 미비로 일어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최종퇴청자가 책임을 진다.
②최종퇴청자는 퇴청 시 사무실 방화점검과 보안점검을 한 후 e사람 시스템에 보안점검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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