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조 (당직의 구분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893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2086호)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당직근무는 재택당직으로 한다. 다만, 당직자가 당직실에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장관이 명령할 때 또는 비상근무발령이 있을 시,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⑤당직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동안 사무실 대기근무를 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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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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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당직의 편성제4조 ·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제5조 ·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제6조 · 최종퇴청자의 임무제7조 · 당직근무자의 임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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