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893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2086호)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긴급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긴급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상적인 생활범위 내에서 재택당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음주를 하지 않는 등 정상 근무 시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재택당직 중 비상연락망 등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⑤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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