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893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2086호)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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