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 (당직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893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2086호)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당직 비품)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두어야 한다.
1.당직근무일지
2.비상연락망 및 직원비상소집대장
3.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4.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5.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비상열쇠 및 출입 비밀번호 목록
7.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8.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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