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4조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893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2086호)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필수요원의 지정) 각 본부ㆍ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사무보조요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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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당직휴무제10조 ·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1조 · 비상근무조 편성제12조 ·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요령제13조 · 직원연락체계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필수요원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