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 (직원연락체계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893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2086호)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각 실ㆍ국 직원은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실ㆍ국 주무과와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당직 비품제9조 · 당직휴무제10조 ·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1조 · 비상근무조 편성제12조 ·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요령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직원연락체계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필수요원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