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26-07-08 · 시행일 2026-07-0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51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7-08 · 시행 2026-07-08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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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분준공된 토지 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산정제11조 개발비용의 인정제11조의10 보상비의 산정제11조의11 양도소득세 등의 산정제11조의12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없는 사업제11조의13 감정평가수수료 비용부담제11조의2 순공사비의 산정제11조의3 조사비의 산정제11조의4 설계비의 산정제11조의5 일반관리비의 산정제11조의6 기부채납액의 산정제11조의7 부담금 납부액의 산정제11조의8 토지의 개량비의 산정제11조의9 제세공과금의 산정제12조 제13조 개발비용의 산정ㆍ확인 의뢰시 유의사항제14조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책임 확보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정상지가상승분 계산방법제18조 제18조의2 대상사업의 통보제18조의3 징수수수료의 우선 사용제18조의4 개발부담금 채권관리 강화제19조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보고제2조 부과대상사업제20조 개발부담금 예정통지제20조의2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