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0조 (부분준공된 토지 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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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분준공된 토지의 경우에는 관계서류상 부분준공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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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분준공된 토지의 경우에는 관계서류상 부분준공된 면적으로 한다.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용면적으로 하되, 그 사용면적을 서류등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받은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바닥면적에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배율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토지는 건축물의 착공 또는 실제 사용개시시점에서 목적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조성된 상태이어야 하며, 허가관청의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받은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 7. 20.>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면적으로 하되, 처분한 토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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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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