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13 (감정평가수수료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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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2조제1항제9호 나목 또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수수료는 납부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13(감정평가수수료 비용부담) 영 제12조제1항제9호 나목 또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수수료는 납부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6.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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