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8조의3 (징수수수료의 우선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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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조제6항에 의한 징수수수료는 여비, 감정평가 및 종료시점지가 검증에 따른 수수료, 개발비용산정 확인 용역비, 변호사 수임료 등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 추진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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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3(징수수수료의 우선 사용) 영 제3조제6항에 의한 징수수수료는 여비, 감정평가 및 종료시점지가 검증에 따른 수수료, 개발비용산정 확인 용역비, 변호사 수임료 등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 추진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신설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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