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8조 (위원회 구성원의 해임ㆍ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위원회 구성원의 해임ㆍ해촉) 부과징수권자는 위원회의 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를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0.>
1.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2.위촉당시의 직위, 자격ㆍ신분 등을 상실하였을 때
3.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기타 부과징수권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위원장의 권한제24조 · 기능제25조 · 회의 등제26조 · 의견청취 등제27조 · 실비지급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28조 · 위원회 구성원의 해임ㆍ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결손처분제30조 · 결손처분시의 구비서류제31조 · 결손처분의 취소 등제3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