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8조 (위원회 구성원의 해임ㆍ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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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과징수권자는 위원회의 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를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위원회 구성원의 해임ㆍ해촉) 부과징수권자는 위원회의 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를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0.>

1.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2.위촉당시의 직위, 자격ㆍ신분 등을 상실하였을 때
3.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기타 부과징수권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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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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