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8조 (부과제외 및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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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감면기관이라 하더라도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감면기관이라 하더라도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지 못한다.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감면기관이 당초의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위임ㆍ위탁 또는 허가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을 제3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제3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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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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