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30조 (결손처분시의 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액을 결손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세입결손처분결의서(별지 제4호서식)
2.결손처분표(별지 제5호서식)
3.재산 및 거소조회서(별지 제6호서식)
4.우선채권조사서가 필요한 경우 그 조사서(별지 제7호서식)
5.수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서
6.기타 관계서류
②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100만원 미만의 체납액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손처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3, 4, 5호의 서류를 생략한다.
1.세입결손처분결의서(별지 제4호서식)
2.결손처분표(별지 제5호서식)
3.재산 및 거소조회서(별지 제6호서식)
4.수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서
5.기타 관계서류
③결손처분 결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구비서류에 제29조제2항제2호의 위원회심의의결조서에 의하여 매 분기말에 행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회의 등제26조 · 의견청취 등제27조 · 실비지급제28조 · 위원회 구성원의 해임ㆍ해촉제29조 · 결손처분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30조 · 결손처분시의 구비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결손처분의 취소 등제3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