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 (부과대상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 7. 15.>
1.삭제 <2007. 1. 31.>
2.삭제 <2014. 7. 15.>
3.삭제 <2014. 7. 15.>
4.삭제 <2014. 7. 15.>
5.삭 제 <2013. 12. 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은 영 제4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8. 20.>
1.삭제 <2008. 8. 26.>
2.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3.「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노선지정과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은후 고속도로사업으로서 고속도로 내에 휴게소를 설치하는 사업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다만, 영 별표1 제4호 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은 제외한다), 재건축사업 <2022. 7. 15.>
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사업
6.「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7.「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8.「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하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9.「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 12. 29.>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나.「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10.「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11.「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12.「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개정 2016. 7. 20.>
1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개정 2016. 12. 30.>
1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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