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9조의2 (부과종료시점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부과종료시점의 적용)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다만, 자치시ㆍ군ㆍ구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부과징수권자"라 한다.)은 관계법령에 준공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아 영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과징수권자가 현지확인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로 통지한 날 등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거나 영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신설 2007. 1.31> <개정 201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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