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4 (설계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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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2조제1항제3호의 설계비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공사감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사감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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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4(설계비의 산정) 영 제12조제1항제3호의 설계비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공사감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사감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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