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9조 (결손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납자에게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체납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후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납자에게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체납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후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의 방식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체납액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는 위원회 심의안(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다.
2.위원회 심의의결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표기하고 위원회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한다.
제1항 단서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1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