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31조 (결손처분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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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만료기간까지 6월마다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만료기간까지 6월마다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결손처분은 정확과 신중을 기해야 하며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19조에 따른 위임사항의 처리보고시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1.사업별, 연도별(분기별 포함) 결손처분 금액
2.체납원인
3.결손처분 사유
개발부담금의 결손처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산조사 및 행방조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 결손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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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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