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은 부과징수권자가 다음 각호와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 8. 20.>
1.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위에 있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실ㆍ국장 직위에 있는 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9., 2016. 7. 20.>
2.위원은 개발이익환수제도ㆍ재정세무회계ㆍ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인ㆍ허가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토지공법이나 세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중에서 위촉한다.
②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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