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정상지가상승분 계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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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기간 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부과기간 중 제2차년도 이후의 각 연도의 1월 1일 현재의 지가는 부과개시시점 또는 전년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전년도 부과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기간 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부과기간 중 제2차년도 이후의 각 연도의 1월 1일 현재의 지가는 부과개시시점 또는 전년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전년도 부과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나 연도중에 부과개시시점 또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경우 해당 연도 내에 속하는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은 월별 정상지가상승분을 누적합(월별 지가변동률 또는 정기예금이자율을 복리로 계산)하여 계산한다.<신설 2007.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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