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8조의2 (대상사업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대상사업의 통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에 관하여 인가등을 한 부서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그 사실을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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