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4조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책임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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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과징수권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이 영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비용을 확인하거나 동조 제5항에 따라 부과징수권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발비용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 4인 이상이 서명날인하고 생년월일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과징수권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이 영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비용을 확인하거나 동조 제5항에 따라 부과징수권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발비용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 4인 이상이 서명날인하고 생년월일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4. 12. 29.>
부과징수권자는 제1항의 각 개발비용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입력하는 경우 산정기관명과 서명날인한 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부과징수권자는 제1항의 각 개발비용과 최종 확정된 개발비용에 대해서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의 각 개발비용이 최종 확정된 개발비용보다 초과된 경우는 해당 산정기관, 서명날인한 자 및 초과된 내역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과징수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31.>
<개정 2012. 8. 20., 201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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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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