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3-02 · 소관 대법원 · 총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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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3-02-27 · 시행 2023-03-02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서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표기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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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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