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 (국적회복으로 인한 수반취득자의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서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표기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적회복으로 인한 수반 취득자의 인명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를 포함한다)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였으나, 그 수반취득자에게는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그 수반취득자의 성ㆍ본(한자를 포함한다)은 부 또는 모(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및 모의 성ㆍ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의 성ㆍ본(한자를 포함한다)을 따를 수 있으나, 그 이름(성을 제외)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반취득자가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인 경우, 그 수반취득자의 이름(성을 제외)은 제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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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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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2 시행된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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