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부모의 성과 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2공포 · 2023-02-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서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표기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귀화자는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으나 그 부모에게는 우리나라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을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귀화자의 성ㆍ본(한자를 포함한다)은 부 또는 모(부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성ㆍ본(한자를 포함한다)을 따를 수 있다. 다만, 이름(성을 제외)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귀화자가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인 경우에, 그 귀화자의 명(성을 제외)에 대하여는 제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귀화자는 귀화통보서에 기재된 부모가 자신의 부모임을 증명하는 소명자료(예: 중국국적자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호구부, 친족관계공증서 등.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귀화통보서에 기재된 부모의 인명과 그 소명자료에 기재된 부모의 인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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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2 시행된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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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