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귀화통보의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서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표기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하 "귀화자"라 한다)에 대하여 귀화통보를 하는 경우, 그 인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을 귀화통보서에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귀화통보서에 한글로 표기한 원지음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귀화자가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인 경우에, 그 귀화자의 인명에 대하여는 제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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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2 시행된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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