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3조 (원지음에 의한 한글 인명표기의 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서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표기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전 「대법원 호적예규」 제635호(2003. 11. 15) 및「대법원 호적예규」 제662호에 따라 기록된 국호, 지명 및 인명과 이 예규가 정하는 방식에 따른 국호, 지명 및 인명이 서로 다른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방식에 따른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기재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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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2 시행된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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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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