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2조 (성명 배열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2공포 · 2023-02-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서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표기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외국인의 인명이 해당 외 국 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우리나라 방식의 성명 배열이 아닌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우리나라 방식의 성명 배열에 맞는 한글표기를 기재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0조 제2항 제5호를 준용하여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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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2 시행된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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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