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서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표기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은 국적회복의 경우에 각각 준용 한다.
②귀화에 관한 규정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3조)과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특례(「국적법」 부칙 제7조)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국적회복에 관한 규정은 국적의 재취득(「국적법」 제11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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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2 시행된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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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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