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귀화로 인한 수반취득자의 인명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2공포 · 2023-02-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서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표기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귀화로 인한 수반취득자의 인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귀화통보서에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반취득자가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인 경우에, 그 수반취득자의 인명에 대하여는 제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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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2 시행된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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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