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시(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2공포 · 2023-02-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서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표기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ㆍ읍ㆍ면에서의 사무처리 등)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국호, 지명 및 인명의 외국어(한자를 포함한다)표기만 있고 해당 외국의 원지음 한글표기가 없는 경우에,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이를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기록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기재된 국호와 지명에 대한 해당 외국 원지음의 한글표기가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를 부전지에 적어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붙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어 기록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인명은 신고인(통보자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한글로 표기한 해당 외국의 원지음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 이하 같다)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 국적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를 하는 경우에, 신고인이 해당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그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표기할 수 있으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표기된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제4항의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기재된 인명의 한자와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기재된 한국식 발음의 한글표기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만약 그 인명이 중국에서 통용되는 간체자로 표기되어 있고, 그 간체자가 한국에서 통용되는 한자에 대한 간체자인지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그 간체자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항과 제5항의 경우에, 신고인이 해당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 한자를 소명하지 못한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신고인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인명표기를 중국의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도록 보정시킨 뒤, 그 보정된 원지음 표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3"의 "나" 또는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2조 또는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2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외국식 성을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으로 표기하는 경우,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의 외국인 부의 성 표기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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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2 시행된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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