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시(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서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표기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ㆍ읍ㆍ면에서의 사무처리 등)
①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국호, 지명 및 인명의 외국어(한자를 포함한다)표기만 있고 해당 외국의 원지음 한글표기가 없는 경우에,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이를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기재된 국호와 지명에 대한 해당 외국 원지음의 한글표기가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를 부전지에 적어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붙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어 기록하여야 한다.
③외국인의 인명은 신고인(통보자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한글로 표기한 해당 외국의 원지음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 이하 같다)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 국적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를 하는 경우에, 신고인이 해당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그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표기할 수 있으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표기된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⑤제4항의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기재된 인명의 한자와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기재된 한국식 발음의 한글표기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만약 그 인명이 중국에서 통용되는 간체자로 표기되어 있고, 그 간체자가 한국에서 통용되는 한자에 대한 간체자인지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그 간체자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제4항과 제5항의 경우에, 신고인이 해당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 한자를 소명하지 못한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신고인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인명표기를 중국의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도록 보정시킨 뒤, 그 보정된 원지음 표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제3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3"의 "나" 또는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2조 또는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2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외국식 성을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으로 표기하는 경우,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의 외국인 부의 성 표기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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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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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2 시행된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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