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 (확인서등본 등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담당 판사는 신분증을 대조하여 당사자 쌍방의 출석을 확인하고 이혼의사 및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하면 즉시 확인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진술조서, 기록표지 왼쪽아래의 "확인"란에 각 날인하고,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그 협의서의 "확인"란 및 양육비부담조서에 각 날인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쌍방에게 확인서등본에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각 1통을 교부하고, 신청서의 "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교부"란에 당사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 담당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은 신분증을 대조하여 당사자 쌍방의 출석을 확인하고 이혼의사를 확인하면 즉시 확인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진술조서, 기록표지 왼쪽 아래의 “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쌍방에게 확인서등본 각 1통을 교부하고, 신청서의 “확인서등본 교부”란에 당사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서등본을 교부할 때에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에게, 신고의사가 있으면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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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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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