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2조 (협의서 등 미제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당 판사는 차회 기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기일조서와 기록표지의 왼쪽아래 "불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②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절차가 계속중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가정법원의 심판종료 후 지정한 확인기일까지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담당 판사는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기일조서와 기록표지의 왼쪽아래 "불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