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0조 (신청사건의 보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기록은 사건완결일부터 3개월간 보존하다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으로 구분하여 기록 전부를 보존담당부서로 인계한다.
송달증명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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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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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