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8조 (서울가정법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당사자 쌍방에 대한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를 송부받은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다.
②당사자 일방만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그가 제출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를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이혼에 관한 안내를 실시한 후에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다.
③협의이혼당사자 쌍방이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여 일방이 그 거주지의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재외공관장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를 송부받은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제14조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일방 거주지의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촉탁을 하여 회보서를 받는다. 서울가정법원은 그 회보서의 기재와 신청당사자에 대한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다.
④서울가정법원은 신청서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또는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여 이에 불응하는 경우 재외공관으로 반송한다.
⑤서울가정법원은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의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할 때에는 당사자 쌍방 모두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확인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의하여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때 서울가정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등본(규칙 제75조제1항의 경우에는 2통)을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및 그 영수증 양식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와 함께 즉시 당사자 거주지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되 규칙 제75조제2항의 경우 국내 거주 당사자에게도 교부한다. 이혼의사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하고 신청당사자 거주지 재외공관의 장에게 불확인통지서를 송부한다.
⑦확인서등본이나 불확인통지서를 재외공관에 송부할 때에는 외교부 영사과에 관할 재외공관의 정확한 소재지를 확인한 다음 외교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한다.
⑧규칙 제75조제2항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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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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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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