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7조 (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이하 "별정직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정직규칙」제7조 제2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는 각 임용권자 단위별로 설치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면직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임용권자가 법관과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각 지명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면직심사위원회는 「별정직규칙」제8조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일부터 10일 이후에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상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이하 "별정직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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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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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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