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3조 (비서관ㆍ비서,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소속)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이하 "별정직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법원장 비서관ㆍ비서는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으로, 대법관 비서관ㆍ비서와 수석재판연구관의 비서는 임명직으로서 대법원 소속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총무담당관실 소속으로 한다.
법원행정처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의 비서관ㆍ비서는 임명직으로서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하고, 부속실 일반직공무원은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총무담당관실 소속으로 한다.
실ㆍ국장실(심의관실 포함)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실ㆍ국의 선임과(담당관) 소속으로 한다. 다만 다수의 일반직공무원이 근무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관실 소속으로 한다.
각급법원의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의 비서관ㆍ비서는 각급법원 소속의 임명직으로 하되, 부속실 근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총무과 소속으로 하며, 재판부 부속실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참여사무관이 소속된 과 소속으로 한다. 참여사무관이 둘 이상의 과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임 국ㆍ과 소속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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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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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