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3조 (비서관ㆍ비서,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소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이하 "별정직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법원장 비서관ㆍ비서는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으로, 대법관 비서관ㆍ비서와 수석재판연구관의 비서는 임명직으로서 대법원 소속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총무담당관실 소속으로 한다.
②법원행정처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의 비서관ㆍ비서는 임명직으로서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하고, 부속실 일반직공무원은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총무담당관실 소속으로 한다.
③실ㆍ국장실(심의관실 포함)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실ㆍ국의 선임과(담당관) 소속으로 한다. 다만 다수의 일반직공무원이 근무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관실 소속으로 한다.
④각급법원의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의 비서관ㆍ비서는 각급법원 소속의 임명직으로 하되, 부속실 근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총무과 소속으로 하며, 재판부 부속실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참여사무관이 소속된 과 소속으로 한다. 참여사무관이 둘 이상의 과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임 국ㆍ과 소속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이하 "별정직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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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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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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