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9조 (근속연수 연장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이하 "별정직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속연수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장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법원보안관리대원의 근속연수의 연장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소속기관의 장 소속하에 법원보안관리대원 근속연수 연장심사위원회(이하 "연장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연장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및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④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원보안관리대장으로 보한다.
⑤연장심사위원회는 연장심사에 필요한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장에게 연장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연장심사위원회는 근속연수 연장신청자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목표달성도 또는 근무성적평정표를 기초로 하여 국가관과 충성심, 공직자로서의 청렴도, 상사ㆍ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도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2. 업무추진능력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ㆍ통솔능력3.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4. 그 밖의 상벌, 훈련, 면허, 자격, 건강, 가정생활, 생활태도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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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이하 "별정직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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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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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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