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9조 (근속연수 연장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이하 "별정직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속연수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장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원보안관리대원의 근속연수의 연장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소속기관의 장 소속하에 법원보안관리대원 근속연수 연장심사위원회(이하 "연장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연장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및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원보안관리대장으로 보한다.
연장심사위원회는 연장심사에 필요한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장에게 연장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연장심사위원회는 근속연수 연장신청자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목표달성도 또는 근무성적평정표를 기초로 하여 국가관과 충성심, 공직자로서의 청렴도, 상사ㆍ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도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2. 업무추진능력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ㆍ통솔능력3.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4. 그 밖의 상벌, 훈련, 면허, 자격, 건강, 가정생활, 생활태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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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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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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