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조 (시험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이하 "별정직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보안관리대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초 원서접수일 10일 전까지 「국가공무원법」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1. 채용의 법률적 근거(「국가공무원법」, 별정직규칙 등 관련 조항)2. 임용예정기관 및 담당직무내용3. 임용예정 상당계급 및 인원4. 전보 및 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5. 직무수행요건(학력, 경력, 자격증,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6. 응시자격요건(연령, 거주요건 등)7. 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8. 시험과목(필기시험 부과 시)9. 응시원서의 교부방법, 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10. 재공고에 관한 사항11.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12. 그 밖에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이하 "별정직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