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조 (채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이하 "별정직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의 채용은 원칙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법원보안관리대원의 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하여 퇴직과 동시에 상당계급 및 직무분야가 동일한 임용권자를 달리한 법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다수인대상채용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이하 "별정직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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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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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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