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2조 (채용후보자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이하 "별정직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 80퍼센트, 기본교육 성적 2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 순으로 작성한다. 다만 기본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험성적순으로 작성할 수 있다.
채용시험을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때에는 지역별로 나누어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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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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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