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 소관 대법원 · 총 14조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6-01-05 · 시행 2026-01-05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접수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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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4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에 대한 고지제10의2조 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등기의 말소촉탁제11조 가처분 목적물을 보관하는 집행관의 권한제12조 이의신청과 신청서 부본의 송달제13조 채권가압류 취소판결의 송달시 유의사항제2조 신청서 양식제3조 가압류신청 진술서제4조 시·군법원에서의 보전처분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제5조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등의 사본을 이용한 보전처분 사건의 목적물 표시제6조 부동산가압류등기의 촉탁제7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제8조 보전처분 취소판결(결정제9조 보전처분 등기가 말소된 경우 및 집행불능인 경우의 사무처리요령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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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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