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9조 (보전처분 등기가 말소된 경우 및 집행불능인 경우의 사무처리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접수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전처분을 한 법원의 말소등기촉탁 이외의 사유(본등기,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 공매,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 제174조의 경우)로 보전처분등기가 말소되어 등기관으로부터 집행법원에 대한 통지가 있는 경우 및 집행불능으로 등기촉탁 관련서류가 반환되어 온 경우의 사무처리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예규 제1060호에 따른 통지서가 접수되면 보전처분 사건기록에 통지서를 편철함과 동시에 담보취소신청이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법원 재판예규(재일 2005-2) 제4조 본문에 따라 기록보존절차를 취한다.2. 채권자가 보전처분등기의 말소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전처분에 대한 신청취하 또는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송달료(우표)와 말소촉탁용등록세영수필 관련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전산양식 A4784]에 따른 통지서와 함께 말소촉탁용등록세영수필 관련서류를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환부한다.3. 보전처분이 집행불능되어 등기관으로부터 등록세영수필 관련서류가 반환되어 온 경우에는 [전산양식 A4784]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등록세영수필 관련서류를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환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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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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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