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10조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에 대한 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접수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을 대표하는 자 그 밖에 법인의 이사 등을 상대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또는 이미 발령된 가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가처분결정에서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 결정등본의 송달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위 결정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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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등의 사본을 이용한 보전처분 사건의 목적물 표시제6조 · 부동산가압류등기의 촉탁제7조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제8조 · 보전처분 취소판결(결정제9조 · 보전처분 등기가 말소된 경우 및 집행불능인 경우의 사무처리요령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에 대한 고지지금 보는 조문
제10의2조 · 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등기의 말소촉탁제11조 · 가처분 목적물을 보관하는 집행관의 권한제12조 · 이의신청과 신청서 부본의 송달제13조 · 채권가압류 취소판결의 송달시 유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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