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10조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에 대한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접수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을 대표하는 자 그 밖에 법인의 이사 등을 상대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또는 이미 발령된 가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가처분결정에서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 결정등본의 송달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위 결정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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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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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