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11조 (가처분 목적물을 보관하는 집행관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접수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취지의 가처분의 집행으로 목적물을 보관중인 집행관은 채무자의 현상변경(사용자의 변경, 목적물의 훼손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사용을 중지하게 하기 위하여는 발령법원이나 그 상소심법원의 집행명령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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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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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